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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2007.4.10. 경기도교육규칙 제544호]


 제1조 (목적)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개방원칙)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의하여 본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제3조 (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①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한다.

  ② 학교시설물 사용 신청 절차는 공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7일이내 최대 30일 전에 학교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시설물사용에 관한 공문서양식(사용목적(행사명), 사용일시, 사용인원 및 세부사항 첨부). 

 

 제4조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본교 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시기, 사용료 감면, 반환 등에 대하여는「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참조)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행정실 문의 : 031-704-6700, 시설개방담당자 : 서정익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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