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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1의 영역(밑선 있음)
위젯 1의 영역(밑선 있음)
위젯 1의 영역(밑선 없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설명

사 용 료(원)

비      고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10,000

15,000~20,000

25,000~30,000

1실기준이고,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하며,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강당

12,500~30,000

35,000~50,000

60,000~100,000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

25,000~30,000

35,000~50,000

60,000~100,000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자 정의 공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