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설명 | 사 용 료(원) | 비 고 |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10,000 | 15,000~20,000 | 25,000~30,000 | 1실기준이고,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하며,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강당 | 12,500~30,000 | 35,000~50,000 | 60,000~100,000 |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
운동장 | 25,000~30,000 | 35,000~50,000 | 60,000~100,000 |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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